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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 꼭 알고 떠나야 하는 '바뀐' 면세점 주류, 한도!

glennnnn 2022. 11. 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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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주류한도

 

 

코로나 이후, 여행길이 제대로 열렸습니다. 해외 여행을 떠난다면 꼭 생각 나는 것이 바로 '면세점' 인데요!

면세점을 안들릴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서 판매 되는 것보다 10~20프로 정도 더 싸게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마시고 싶었던 비싼 주류라던지, 담배, 그리고 여러 잡화까지 면세점에서 사는게 이득이긴 합니다.


하지만, 해외 나갈 때 그냥 쇼핑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한도`부터 알아야 합니다.

한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입니다.

 

 

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

 

1) 구매한도.


먼저 구매한도는 해외로 나가는 여행족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입니다. 원래 한도는 5000달러(약 600만원)까지였으나, 코로나 펜데믹을 겪고 난 뒤인 2022년부터 달라졌습니다.

2022년 3월 18일부로 상한선이 없어졌으니 사고 싶은 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면세한도라는 제도 때문에 맘놓고 살수는 없습니다.

 

2) 면세한도

면세한도는 해외나 국내 면세점에서 사들인 물건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가장 최근 버전의 최대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까지입니다. 여기서 800달러는 총액 기준입니다. 300달러짜리 A물건, 400달러짜리 B물건, 500달러짜리 C물건을 샀다면 총액 기준 1200달러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면세한도 800달러 기준, 400달러를 초과 쇼핑한 셈입니다. 다만 주류·향수·담배에 대해서는 별도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예컨대 많이 사오는 술은 1인 1병·1ℓ 이하에서 2병·2ℓ 이하로 상향 조정됐으니 꼭 알고 구입 하셔야 합니다

 

관세감면혜택


당연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자진신고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최대 15만원 한도·2023년부터는 20만원)를 감면해줍니다. 이런 혜택이 있는데도 포장지를 뜯거나 시계를 차고 오는 등 꼼수를 부리다 걸리면 원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습적(2년 내 2회 이상)으로 걸리면 60%까지 가산세가 붙으니, 정직하게 자진신고하는게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대리 반입이라는 꼼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예컨대 A가 쇼핑한 물품을 동료인 B에게 맡겨서 슬그머니 입국장으로 들어오는 식입니다.

대리반입 적발 때도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고, 대리인에게도 물품 가격의 20%를 벌금으로 물리니 이것 또한 지양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면세 주류, 한도는!

 

 

1인당 800달러까지!
술은 1인 1병·1ℓ 이하에서 2병·2ℓ 이하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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