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유가 시대가. 인플레가 너무 심해 라면 하나도 이제 작년 금액에 못사먹는 시대인만큼,
정부는 2022년부터 경차를 대상으로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하고 있다.
높은 유류비 부담으로 걱정이 태산이라면, 그리고 경차라면! 반드시 정부 지원금 => 유류 지원비를 받길 바란다.
정부(국세청)에서는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조성을 장려하고 중산층과 서민 및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시행주이다. 유류세 환급제도는 1세대 1경차에 대해 유류세를 연간 최대 30만원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기존 연간 20만원 한도였던 정책을 올해(2022년)부터는 150% 증액하여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 지원금액
유류비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유류비에 포함된 유류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유류세의 금액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한도
유류구매카드로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소비세에 대해 연간 최대 30만원 유류세 지원
✅ 지원금액
휘발유, 경유 : 250원/L
LPG : 161원/L
✅ 지원대상
1) 경차기준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경형승용차 및 경형승합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체적인 경차의 제원상 기준은 다음 차량들이 해당이 된다.
현대 캐스퍼 기아 모닝 기아 레이 쉐보레 스파크 르노 트위지 다마스 |
2)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동일세대 가족구성원(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차를 소유하고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세대 내 경형 승용차 1대
세대 내 경형 승합차 1대
세대 내 경형 승용/승합차 각1대
✅ 유류비 환급 방법
지정된 카드사(롯데, 신한, 현대)에서 유류구매카드 신청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및 결제
별도 환급신청 절차 없이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아래와 같이 환급
-. 신용카드는 결제 금액에서 차감 청구
-.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는 1인 1개 카드, 1개 카드사에만 신청 가능
유류비 지원은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하며 다른 차량 사용 금지
유류구매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여 사용할 경우 유류세+40% 가산세 부과, 해당 차량은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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